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8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한 후 귀가조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MBN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다 갑자기 밀치고 들어온 가해자 A씨에게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80대의 고령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집 안에서 간단한 조사만 마친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어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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