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 강남 클럽 등지에 마약을 유통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마약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경찰이 20일 강남 클럽 등지에 마약을 유통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마약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동시에 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서울 강남 클럽을 포함해 전국에 퍼트린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원 23명과 유통조직원 3명, 매수ㆍ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5명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시가 600억 원 상당)을 항공편으로 밀수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6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유통조직은 이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 등 전국에 공급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경은 이들 밀수 및 유통조직원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를 추가했습니다. 시가 102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3.4㎏)와 판매대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검경이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원 5명을 검거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일당들은 경기지역 선후배 관계로 태국에서 총책과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현지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했습니다.

총책 A(39ㆍ미검거)씨와 관리책 B(29ㆍ구속), C(34ㆍ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 또는 ‘케이’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마약류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어간 사실을 포착한 검경은 수십 일 간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 D(30ㆍ구속)까지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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