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회복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공급사범 투약자 처벌 기준 높이고 단속 강화

​7월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탐지견이 관세청 직원들과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탐지견이 관세청 직원들과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동의·비접촉 전신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됐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 처방한 병원과 의사는 면허취소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초범도 구속수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에 마약을 공급하면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어제(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뒤 출범한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마약류 전수검사 시행

우선 국경을 넘는 마약류 반입 자체를 막기 위해 입국자와 입국 화물 검색을 강화합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60.3%(496㎏)가 반입 단계에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비접촉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해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전수 검사합니다. 마약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분리해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펜타닐·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과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도입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량·횟수 제한, 성분 추가 처방 금지 등 기준도 강화됩니다.

또 환자 본인 및 투약 이력 확인 등도 의무화합니다.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합니다. 또 마약류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1년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신설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확대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도 개선합니다.

서울·부산·대전 3곳뿐인 중독자재활센터를 내년에 17개소로 확대하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도 30곳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맞물려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치료보호자 수가 많은 병원의 경우 성과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마약류 범죄의 검찰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합니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초범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간부 전원과 경정 이하 경찰관 10%를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자 수는 매년 1만4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8월 마약 모임을 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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