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문을 열어 200여명의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던 3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5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 중이었습니다.
기내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선수단 60여명도 탑승해 있었고, 남성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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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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