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자료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교실 자료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험생인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인 학부모가 사과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께 죄송하다"며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 됐습니다.

이에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수능 감독관이 근무하는 중학교로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항의하고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사와의 통화에서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알아냈다는 의혹과 해당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며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가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유명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스타 강사'라는 사실도 알려지며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동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제 의견을 내면 피해 입은 선생님에게 2차 가해가 될까 해서 고민했다"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절대로 불법이 없다"며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근처에 학교 홈페이지에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어 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갔다고 했다"며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 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에서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저희 애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고, 주위 학생들이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진술해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며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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