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사진=연합뉴스)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달 10일 최씨 측 변호인이 2차 재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수용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씨의 재판을 중단하고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정 결과가 12월 하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다음 재판 기일을 다음달 7일에서 내년 1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부근을 차량으로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숨졌고 흉기 난동으로는 총 9명이 다쳤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