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사진=연합뉴스)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 아무런 주저없이 흉기를 휘두르고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참혹한 행동을 했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며 "일상을 보내던 죄없는 분들의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습니다.

이후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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