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촉법소년 이슈 이어서 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모셨습니다.

소년법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까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3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소년이 있고요.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녀인데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년이고요. 

우범소년은 범죄를 하진 않았지만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소년을 처분하도록 하는 게 소년법의 기본적 핵심입니다. 

▲앵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나오는 원인은 뭘까요.

▲김영미 변호사= 촉법소년이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년들의 범죄를 범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범죄 종류도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을 1살 낮춰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를 낮추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갖지 않겠느냐 해서 연령 하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으므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죠.

▲김영미 변호사= 연령 하한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는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에 와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연령 하한이 되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들도 사법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법절차에 회부되면 범죄자로 낙인도 찍히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또한 재판 장기화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화 가능성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고 오히려 학생들이 결국 '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끝났어'라며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촉법소년 논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의 의견들을 살펴봤는데,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논쟁에 대해 개인적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영미 변호사= 양쪽 다 설득력 있어요. 사실 이런 잔인한 범죄를 범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못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 측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소년범들에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1살 낮춘다고 해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12세의 경우에는?'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이는 되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농담처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잖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촉법소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아이가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범죄들을 접하고 마약이나 도박이라든지 이런 범죄 유혹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예방이 먼저이지 않나 싶어요. 

▲앵커=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강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있으시다면요. 

▲김영미 변호사= 제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을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국선보조인을 한다는 것은 이 소년들이 처음 범죄를 범한 경우 국선보조인이 선정이 되지 않고요. 많은 재범을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소년범들을 만나보면 다들 본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할 것처럼 뉘우쳐요. 그런데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런걸 보면서 아이들이 왜 후회하다가 나가면 왜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가를 고민해봤을 때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초첨을 맞춰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현행 보호처분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맞춰서 소년법 개정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촉법소년 관련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된 상황이지만, 논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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