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오늘) 오후 2~6시 전국법원장회의
'재판 지연', '안전한 법원 만들기' 주요 안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늘(15일) 오후 열립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인 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재판 지연 · 안전한 법원 만들기 안건

이번 법원장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12월 초에 열렸으나 이번에는 대법원장 취임 일정으로 1~2주 미뤄졌습니다.

회의 안건은 크게 '재판 지연' 문제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직원이 상해를 당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한 법원 만들기' 2가지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평소 강조했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 '법원장 추천제 개편' 논의 예상

이에 따라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추전제'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법원 내 '인기투표'에 그쳐 법원장 후보자가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재판을 신속하게 치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식 ▲각급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올려 임명하는 방식 ▲투표 대신 법원장 인선 자문위를 통해 추천을 받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직접 맡기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구상입니다.

◆ '법원장 추천제 개편' 찬반 팽팽

류영재(사법연수원 40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재판 지연과 법원장 추천제도 개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법원장 추천제 개편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 판사는 "논의를 지켜보다 보니 우려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며 "법원장 추천제가 정말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인지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장 추천제의 본질은 결국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의 전제 아래 지법원장을 보임하는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장 추천제가 원인인지도 불분명한 '재판 지연' 해결의 기치 아래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발생, 지법 판사들의 자긍심 저하, 경험 없는 판사의 지법원장 보임 등의 문제점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제도가 대안으로 주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천제와 임명제의 재판 처리율 차이가 미세하고 사건 수에 따라 법원별 가동 법관이 매년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이 우위 현상을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는 법원장 추천제보다는 능력이 있는 법관이 법원장으로 가는 게 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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