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특검 등 맹비난... 표결 불참하고 거부권 요청
野, '여당 무시로 미뤄진 것' 반박... 법과 원칙 따라 의결

국회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위한 법안을 묶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야는 이중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은 지난 성탄절 연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거듭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 언급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어제(27일) 국회 출근길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4월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기는 집권 여당의 외면과 무시로 특검법 처리 시기가 미뤄지게 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니냐"며 "여당이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며 "여당도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위해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이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올해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6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또 민주당은 167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힘은 112석이기 때문에 여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쌍특검법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숙고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중순까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