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정 될 가능성”
한국법조인협회·서울변회, 합격 응원

 

▲신새아 앵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LAW)’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 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 전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초등교사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하였고, 이러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초등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앵커= 녹음이 문제라는 것인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양윤섭 변호사= 먼저 녹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하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녹음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은‘공개되지 않은 대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학부모는 녹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사와 교실 내 학생들 간의 대화로서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대화이고, 수업중인 교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제3자가 교사의 발언을 듣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대화가 수업 내용 등 공적인 성격이거나 발언자가 교사 등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앵커= 이번 주호민 웹툰 작가 사건에 영향이 있을까요?

▲양윤섭 변호사= 대법원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주호민 사건’이라고 불리는 특수교사의 형사재판도 부모가 녹음기를 장시간 작동시켰고, 녹음파일에서 나온 발언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로 특정된 녹음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녹음파일 이외에도 증거가 있고, 이를 재판부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있어서 선고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타인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녹음기를 작동시켜 장시간 녹음한 경우의 문제이므로, 이론상으로는 학생이 수업시간에만 녹음기를 작동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녹음 문제가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학교,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논의하여 아동인권과 교권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쟁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선고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컴퓨터 작성 방식인 CBT 방식이 처음 도입되었다고요?

▲양윤섭 변호사= 네.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고사장에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변호사시험은 사례형·기록형 답안을 직접 손으로 쓰는 수기작성 방식이었는데요. 수험생들은 수십장의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볼펜을 고르고, 필체를 개선하려고 하였으며, 손목 통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차례 시행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며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응시자는 수기 방식이나 컴퓨터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하였고, 응시자의 99%가 CBT 방식을 선택하고, 약 1%만이 수기작성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CBT 방식의 도입으로 수험생의 문제 검토 시간과 답안 작성 시간 비율의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답안지에 기재된 내용의 깊이와 분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BT 도입이 앞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3736명이 접수해서 329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앞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30명 내외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4월19일로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변호사 단체의 응원 행사도 있었다던데요.

▲양윤섭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 기간 중 전국 주요 고사장에서 합격 응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기원, 김정욱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후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간식, 핫팩, 마스크 등의 선물세트를 직접 준비하였고, 새벽부터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응시자들에게 응원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법조인협회는 2015년 이후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 응원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저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때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응원 선물을 받아 큰 힘을 얻었고, 이번 응원 행사 준비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변호사님의 자원을 받아 서울뿐 아니라 강원, 광주 소재 고사장에도 응원 선물을 배부하며 후배들의 합격을 응원하였는데요. 앞으로 모든 고사장에서 응원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로스쿨의 협조뿐만 아니라 선배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앵커= 미래 법조인 선배들에게 응원을 받은 응시자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응시자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