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서울사옥 (사진=연합뉴스)
KT&G 서울사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T&G가 2017년 담배 관련 규제를 막기 위해 2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기업이나 단체, 협회들이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을 의미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22일) KT&G 내부 문건을 근거로 KT&G가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명 중 2명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2명은 전직 의원입니다.

내부 문건에는 의원별로 후원을 맡을 KT&G 지사와 부서 인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A 의원에게는 '(서울) 동대문·성동·파주·서부지사'가 동원됐고, 65명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명당 10만원씩 총 650만원의 후원금이 당시 A 의원 측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자금법상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정치 후원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또 2017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B 의원에게는 '(서울) 북부·성북·릴리프(팀)·마포지사' 등이 쪼개기 후원에 배정됐고, 57명이 후원에 참여(570만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C 의원에게는 '(서울) 종로·상상팀'이 배정돼 40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국방위 소속이던 자유한국당 D 의원에게는 '(경기) 의정부·고양·포천지사'가 배정돼 51명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G가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배경에 대해 KT&G 내부 관계자는 "담배 관련 규제를 막고, 담배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담배의 유해 물질과 소비자들의 신체상 피해, 질병 등의 인과 관계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서 담배 광고 등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무마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진행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쪼개기 후원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 "군 위병소에서 군 장병 휴가·외출 복귀 시 외국산 담배 반입을 못 하게 하고, KT&G 담배만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KT&G는) 2011년 중령급 군 출신 5명을 특채 선발해 그들의 인맥으로 KT&G 사원들이 군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했고, 군장병들에게 흡연 조장, 불법 판촉 활동 등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 2012년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고, 2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며 입법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KT&G 측은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본 뒤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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