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윈 타워 전경. (사진=LG전자)
LG 트윈 타워 전경. (사진=LG전자)

[법률방송뉴스]

LG전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54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법인 A사 자회사인 헝가리 소재 B사와 소프트웨어·반도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 협약'(한국·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B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B사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A사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보고,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습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여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54억원에 해당하는 청구 내용은 기각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B사의 소득을 (모회사인 A사에게) 이전해야 하는 법적, 계약상 의무의 존재를 찾을 수 없으니 B사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B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조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갖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길 강요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2심도 LG전자의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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