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상속 분쟁, 대부분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욕심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로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려는 사례도 많습니다.

내 유산, 자식이 안 받는다면 손자나 손녀가 물려받는 걸까요.

<완벽한 상속> 법률사무소 율샘 허용석 변호사 님과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허용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상속 포기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변호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망인이 남긴 재산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망인이 소극재산, 쉽게 말하면 빚만 잔뜩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소극재산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양보하기 위해서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유류분 청구에 대비해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를 줄이기 위해 상속 포기를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상속을 포기해서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으니 차라리' 한정승인'을 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변호사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서 상속인이 누구도 상속을 받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중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채무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다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손자녀,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혹은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어서,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행자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아서 아내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나 손녀가 상속을 받는데, 이것 역시 포기하면 직계존속,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빚을 상속받아야 하고, 이분들도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 해야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순서대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변호사

맞습니다.

한정 승인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 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제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자의 자녀, 즉 망인의 손자나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인데, 당연히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 따른다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기 싫어서 상속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해 채무상속을 해결할 의도였다면요.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포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 되겠죠.

내가 부담스러워서 상속포기를 했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해서 한정승인도 못하고, 일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니까요.

▲진행자

그렇겠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할머니는 '내가 한정 승인해서 더 이상 자손들이 줄줄이 상속 포기해야 될 상황을 만들지 말자'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을 텐데, 갑자기 손자나 손녀가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변호사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판결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변호사

먼저 상속 순위에 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위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는데 저기 포함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습니다.

▲진행자

배우자가 빠졌죠.

▲변호사

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상속분도 50% 높게 인정되는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인 1순위 상속인, 혹은 직계존속인 2순위 상속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죠.

▲진행자

피상속인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즉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도, 손자녀 역시 직계비속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게 원칙이겠어요.

▲변호사

다만 같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라도 그 안에서 순위가 구분되는데,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친인 자녀가 선순위가 돼 그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판례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내가 한정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상속인이 아니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돼버린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진행자

그래도 원칙대로면 손자·손녀가 할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칙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만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손자녀가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이 기존 입장을 변경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은 판례를 변경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문 해석'과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대법이 견해를 변경한 이유는요.

▲변호사

주된 이유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자의 상속 지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례에서는 자녀의 상속포기로 자녀의 지분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돼야 하는데,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지분이 공동상속인이 아니던 손자녀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행자

조문 해석에 따를 때 기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건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선 어떤 판시를 했죠.

▲변호사

네,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주된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인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다른 상속인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상속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잖아요.

손자녀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본 판결의 주된 판단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행자

판례에 따르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줄줄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변호사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함께 포기했을 경우에는 모두가 소급적으로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손자녀 혹은 손자녀가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차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상속포기로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의 빚을 내 자식까지 부담하게 되는 문제는 사법부 판단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용석 변호사님,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완벽한 상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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