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연 이영 대표 "자녀 위한 최소한의 도리"
인식 개선 및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 법안 처리 촉구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양육비 관련 단체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양육비 관련 단체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동학대라고 여기는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양육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달 초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고소인인 전 부인 B씨와 2017년 이혼 후 올해까지 미성년 자녀 3명에 지급할 양육비를 4,000만원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이를 악물고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B씨.

하지만 일과 양육까지 홀로 책임진 B씨는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벅차자 B씨의 첫째 자녀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진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삶의 험난함, 전 남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B씨는 물론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이 대표는 그릇된 책임 의식을 꼽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자식을 키우는 쪽에 부양 책임을 전가하는 그릇된 인식때문에 한부모가정의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은 아동 생존권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대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3개월, 출국 금지 6개월,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이 고쳐졌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도 적당히 일부 지급하고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현재 양형 기준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형사 처벌 시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 지급 해결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감치 명령, 채무자 신상 공개, 각종 제재 조치 등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육비 미지급자를 법정에 세우는 데에는 통상 3~4년이 걸린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일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입니다.

지난 1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양육비 지급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지난달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제'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양육비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법안 통과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

문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등 아직도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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