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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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학교폭력 피해자 유튜버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스토킹,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표씨에게 보낸 문자와 SNS 메시지, 게시글 등을 검토한 결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표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유튜브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이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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