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은?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 인정 말아야"

 

▲신새아 앵커= 현재 피의사실공표죄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 이선균씨 사건으로 국회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평가에 그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고 이선균씨 경우와 같이 수사 중 목숨을 끊은 이들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83명.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최종 기소 처리된 경우는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피해사례만 늘어가는 상황.

문제는 수사기관이 발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주와 언론의 취재 보도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병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사기관이 법의 주체이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수사해서 기소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도중에 피고인이든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나면 이것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3의 기관에서의 독립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대부분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일반적으로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때는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자는 게 골자입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위법하게 공표되거나 유출됐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공표를 막고 스스로 자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임기 내 법안이 통과하기란 어렵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민병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고인·피의자의 인격권,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실효적으로 되어야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바로 이 법을 다시 추진해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사실공표죄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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