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사망에 불거진 경찰 피의사실공표 논란
"경찰 수사, 언론 보도 올바르게 작동했나“ 지적

 

▲신새아 앵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이 피의사실공표는 비단 이선균씨 사망 뿐 아니라 수년간 계속 논란이 되어온 이슈인데요.

이번 주 ‘LAW 포커스’에선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피해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은 없는 지 집중 보도합니다.

[VCR]

지난 12월 27일, 배우 이선균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경찰 내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당사자를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문화계를 비롯한 이곳저곳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봉준호 / 영화감독]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 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윤종신 / 가수]
“고인의 내사 단계에 대한 수사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온라인상에서도 ‘강압수사’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에서 정보를 줬을 것.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피의사실 공표로 사람을 매장시키고 아니면 나 몰라라, 강압수사’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 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밖으로 알림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같은 법조항이 있음에도 이씨에 대한 수사 상황은 대중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공개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각종 유튜브 채널에선 이씨와 해당 사건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종사자 피의자 김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록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가 하면,

이씨에 대한 세 번의 공개 소환마다 그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실시간 보도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역시 ‘피의사실공표의 사문화’를 지적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고인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언론보도들을 보면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피의사실 공표가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어서 일종의 둔감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피의사실공표죄는 여론 재판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언론이 국민의 관심도가 큰 정치적 비리사건이나 흉악한 범죄사건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미 학계와 국회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피의사실 공표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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