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전 차장 헌법질서 반하는 혐의"... 구속 수사 당위성 강조
변호인 측 "일부 혐의 다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불구속"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달 혐의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우 전 수석과 ‘절친’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 사찰’ 관여 등의 혐의인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곧장 재판정으로 들어 갔습니다.

[최윤수 /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윤수 전 2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는 과정에 관여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2차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 작성 블랙리스트 명단이 문체부에 전달되는데 관여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 전 2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헌법 질서에 반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전 2차장 변호인은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2달 만에 돌연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우 전 수석이 ‘뒷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달 30일 최 전 2차장 영장 청구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2차장의 구속 여부는 그의 ‘절친’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가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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