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종전의 범위' 벗어난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민정라인 책임론은 '일축'
검찰,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른바 ‘셀프 후원금’ 논란에 발목이 잡혀 결국 금감원장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먼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관련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잔여 후원금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제 113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이 소속된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요. 선관위는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액수가 문제인가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액수가 문제가 됐는데요. ‘더좋은미래’ 월회비가 2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천만원 후원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입니다.

[앵커] ‘종전의 범위’ 라는 기준은 뭔가요.

[기자] 말 그대로 기존에 해오던 후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후원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선관위원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선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나요.

[기자] 네, 일단 인턴을 포함한 해외 출장과 출장 중 일부 관광 코스가 포함된 거에 대해 선관위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다만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의 경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만큼 피감기관 비용 해외 출장 관행은 앞으로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당사자인 김기식 원장이나 청와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어제 저녁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김기식 금감원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표를 내긴 했지만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입장인데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의원 정책 모임에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사 검증 라인 문책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더좋은미래’에 대한 ‘셀프 후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초 거취 논란의 발단이 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정치자금법은 시효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밝힌대로 출장의 목적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민 변호사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이재민 / 법무법인 율강 변호사]

“결국엔 출장 목적이 의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마지막으로 김기식 전 원장 관련 국민 청원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전수 조사해서 위법한 출장은 형사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비용은 국고로 환수하자는 청원인데요.

오늘 오전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 청원 동참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볼만하겠네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행은 확실히 바꿔 놓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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