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무정지 명령 하루 만에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 접수
신청서에서 6가지 사유 하나하나 반박... 26일 중 본안소송도 제기할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하루 만에 "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출신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와 서울대 선배다. 대검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통상 1주일 내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또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이날 중 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직무배제 이후 대검을 나서면서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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