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신뢰 중대 손상... 실형 불가피"
임성근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이라 믿어"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시국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면 정당한 비판을 넘어 근거 없이 판결을 비난하고, 심지어 법관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사법부의 어려운 숙명이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그 판사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한 것이기도 한 만큼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적시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임 전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도 "기사 내용이 허위이며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재판부에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현직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임 전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한편 탄핵 전 사의를 표명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국회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사직원을 반려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말을 한적 없다고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등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탄핵 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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