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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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파트에 맨발로 들어가 집 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경 A씨는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족적을 남기지 않으려 신발을 벗은 상태로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도 A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녹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약 53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 A씨는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CCTV 분석 결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과 양말만 신고 이동했던 장면이 찍혀 있었고 화재가 조기 발견돼 진화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내부로 진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돈을 갚지 않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논란과 함께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재판이 사회적인 흐름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복범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전초단계로 여겨진다”며 “(이것이)심각한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그런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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