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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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의사가 본인의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오늘(18일) 오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인턴의사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초 지난주 선고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추가 변론 사안이 있다”며 공판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공판에서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 채택 여부는 결정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실조회서의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인턴이었던 이씨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수술실에 함께 있던 동료 A씨는 지난 공판에서 “마취돼 누워 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이씨가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봤다. 하지 말라고 하니 이씨가 순간 움찔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이어 “이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당시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 1명도 이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수련 취소 결정된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채용 당시 이씨가 기소되지 않아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을 신뢰하고 수술대로 오른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면서 “이전 공판에 불출석함은 물론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을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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