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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1심 공판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오늘(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위탁용역 계약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사건의 나머지 관계자 대부분 또한 금고 6월에서 징역 1년, 사회봉사 120∼200시간, 벌금형 등을 포함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판사는 "(누구 한 사람보다는) 피고인들의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2월 김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과로, 김씨의 유족 측은 이번 선고에 순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왜 하는 것인가. 억울한 사람들을 제대로 밝혀주기 위해 열리는데 가해자는 다 빠져나갔다”라고 토로하며 대법원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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