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인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를 해제하고 원 소유주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반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씨 측이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태블릿PC는 총 2대입니다. 한 대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고, 장시호씨가 제출한 나머지 한 대는 특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의 태블릿P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 모두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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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