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내일(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하던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명대를 연일 넘어서는 등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 차장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지 120일 만에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결국 종료되게 됐습니다. 

방역패스는 처음 도입 당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 5개 시설에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이 추가됐고, 지난달 10일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도입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패스가 도입될 때부터 여러 논란이 제기됐는데, 식당과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만큼 차별적 요인이 있다는 점과 함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한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이 결정되면서 전국 학부모 연합 등의 방역패스 반대 소송이 잇달으며 저항이 더 거세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월 4일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달 14일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11종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 다음달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적용이 중단되는 가운데,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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