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률방송뉴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 출입문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외제차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주일 전 인기 글 갔던 아파트 내 불법주차 차량 최근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일주일 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동 현관 입구 불법주차한 외제차 기억하시나요"라며 운을 뗐습니다. A씨 말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앞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외제차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차량에는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아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씨는 불법주차 외제차 관련해 지난 13일 처음으로 사연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진과 같이 지하주차장 공동 현관 앞에 불법주차를 해놓아 주민분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급 스포츠카면서 아파트 내 불법주차 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걸 악용하는 듯하다"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올린 후기 글을 통해 A씨는 "관리소에서 민원 받고 제대로 주차하는것 같더니 오늘 또 공동 현관 입구 앞에 떡하니 대고 불법주차를 하고 떠났다"라며 "해당 차량 앞뒤로 주차 해서 복수라도 하고 싶으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양옆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그러지도 못한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피해주는 걸 즐기는 건가" 등의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루어지면 범칙금·벌점·과태료 대상이지만,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경찰이 벌점·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는 아파트 관리소의 주차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길을 막은 곳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간이라 보기 힘들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갈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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