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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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인 여성 사업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협박을 했던 대상은 윤씨 전 내연녀가 교제하던 다른 남성의 이전 내연녀였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권모(6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이자 권씨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권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던 인물로, 윤씨는 권씨로부터 약 21억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씨와 공모해 최씨의 이전 내연녀 A씨에게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3000만원까지 받아내기 위해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 예약했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던 중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곽 전 의원과 관련이 없고 특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는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외압 행사' 의혹을 받던 곽 의원 등의 수사를 진행하며 권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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