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재안 중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인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허용한 부패·경제 범죄와 그 밖의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재안대로라면 올해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며 “당연히 진행됐어야 하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종근 검사장)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70여년 이어온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엔 차장검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인권보호관, 부장검사들의 이름이 올랐는데, 검사장 중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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