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죠.

그러나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앱 시장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은 전혀 미동도 없이 통행세를 걷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과 콘텐츠 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같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동영상서비스 앱인 ‘티빙’과 ‘웨이브’의 구독료는 15% 올랐습니다.

교보e북, 알라딘, 네이버웹툰 등 전자책 앱들도 일제히 콘텐츠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멜론 같은 음원사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앱 이용료가 줄줄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뭘까.

이는 구글이 지난 1일부터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적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인앱(In-App) 결제란 소비자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에 구글의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앱들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구글에 적게는 15%, 많게는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구글은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앱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일명 ‘아웃링크’ 경로까지 막아선 구글.

사실상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통행세’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독불장군식 정책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자 “부당한 횡포”라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장 사무처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이 한국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인앱 시장에 74.2%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인앱 관련 독과점 행위를 계속해서 해 오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무와 이행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수익만을 철저하게...”

나아가 가격부담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앱 이용을 포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들에게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범강 회장 / 한국웹툰산업협회]
“독점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어떠한 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특정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한 대기업의 입김이나 손짓 한 번으로 저희 대한민국 콘텐츠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단체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글 측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순장 사무처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강제 정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통신 권리라든가 정부의 규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돼서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 9호에 따라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언급한 해당 법에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9호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현행법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돼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강조하는 구글의 처사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에 구글 측은 ‘인앱 결제’와 함께 ‘인앱 내 3자 결제’도 만들어서 앱 개발사에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피해가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앱 내 3자 결제’의 수수료 또한 26%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구글이 수수료를 떼어가지 않는 아웃링크 결제는 여전히 막고 있어서입니다.

구글의 이런 방안에 대해 법조계는 “위반의 소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해주 변호사 / 법무법인 창경]
“(구글이)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새롭게 제공을 해서 일종의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해주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엔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해주 변호사 / 법무법인 창경]
“공정거래법상에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 유형 가운데 ‘불이익 제공’ 또는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30%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불이익 제공이나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중재하고자 정부도 구글과 국내 앱 개발사들의 입장 조율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 측 총괄임원과 면담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콘텐츠 업계에는 회의적 시선이 여전합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업계 호소입니다.

[서범강 회장 / 한국웹툰산업협회]
“방향이 사후 대책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속상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또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달라...”

이번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로 플랫폼들이 잇달아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있어 그 종국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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