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을 두고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출근길 '재계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데, 사면 계획이 있느냐'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대규모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사면도 유력하단 관측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했단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에 있어선 국민통합과 민생회복, 경제활성이 사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의 사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기업인이나 정치인 사면·복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탈북민과 이주노동자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입니다.
다만 강력범죄, 조직폭력 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차량 이용범죄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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