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를 불법으로 재임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최 의원이 감사원에 있을 당시 시험 등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으로 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대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처는 감사원의 개방형 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은 공무원법에 따라 시험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경찰 결정을 두고 "피의자 조사 한 번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달 이의신청하겠단 방침입니다.

한편 최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 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그제(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건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거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