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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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54)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어제(13일) 박진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진홍씨는 2011~2021년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등을 운영, 박수홍씨의 수입을 관리하며 21여억원을 횡령하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수홍씨가 박씨를 고소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박수홍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씨는 자신이 데뷔했던 1991년부터 30년 동안 박진홍씨와 그의 아내가 7대 3의 수익금 배분 계약을 지키지 않고 100억여원을 빼돌렸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 부부를 상대로 11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은 2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홍씨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여원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계좌에서 1억여원을 인출해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고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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