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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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검찰이 오는 23일 결론 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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