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고, 이런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피의자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지난 청구서 내용에 포함됐다”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검찰의 보석허가결정 항고의 기각 ▲피의자의 보석결정 이전 범행 ▲기소된 관련사건 범죄사실의 중함 ▲보석 석방 이후 재판에서의 성실한 출석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난 2017~2018년 김 전 회장은 250여명을 상대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했고, 이들로부터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을 통해 이러한 김 전 회장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는 별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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