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그를 불러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던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전날 검찰은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7분까지 약 14시간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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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