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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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건가’,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를 자직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려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심사 결과는 늦은 오후나 내일(3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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