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모펀드의 과세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에 대하여 사모펀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모펀드 업계 뿐 아니 우리 경제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충격, 국내 금융시장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하여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고 하죠. 이에 대하여 금융투자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 기존에는 양도세를 부과해왔는데요. 세법을 개정하면서 배당소득세로 변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모펀드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까지 내면서 적극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형식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이고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더 낮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세율이 더 낮아져서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급여와 같은 일반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합산과세’라고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금액이 되면 자신의 일반적인 소득, 아까 말씀드린 급여소득 같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급여나 사업을 통해서 매년마다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수익에 따라서 누진세 구간이 정해져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소득이 얼마나 되든지 이 누진세와는 무관하게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22%로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자신의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서 취득한 소득과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소득과 합해지면서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받게 되면 아마도 38.5%부터 49.5%까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와 세율이 엄청 높네요. 왜 이렇게 높은 거죠?

▲김철현 세무사= 사모펀드는 법률에서 최소 3억원 이상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층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소득도 8,800만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소득세는 8,800만원 이상일 경우 35%,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38%, 3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40%이고 5억을 넘어가면 44%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추가적으로 만약 내가 10억을 초과했다면 45%의 국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세율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와 더불어 10%의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적으로 펀드 수익의 절반 정도는 다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거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모펀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수익률이 10%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상황에서 펀드운용수익이 20%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20% 수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하고 나면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약20%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있는데요. 워렌버핏과 같은 투자 수익률을 취득해도 실제 수익률은 10%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펀드수익율이 12%대로 유지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상품 중에는 6%대의 금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2%대의 펀드를 투자한 수익과 6%대의 예금을 투자한 수익이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펀드는 예금보다 위험하면서도 수익은 예금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기획재정부가 반박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나요?

▲차상진 변호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반박을 참고하면 “이것이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펀드의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했고, 중간 중간 배당이 이뤄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 ‘이원화 돼서 불편하니 일원화 시켜 달라’라고 해서 일을 하나로 일원화를 시켰고, 이를 일원화할 때 배당소득으로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사실상 고율의 과세로 사모펀드 운용이 불가능한 과세체계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은 금융사들 M&A같은 것을 자문하거나 상담을 하는데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는 폐업이나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각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 “나는 프리미엄 필요 없다. 빨리 팔아서 접고 싶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앵커=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아무래도 이렇게 고율의 과세를 하게 되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모펀드 자금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자금이 이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처럼 다른 유형의 펀드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펀드들은 주로 비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해외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 해주셨는데요. 그럼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철현 세무사= 우선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국 원화를 팔고 그걸 대체해서 달러나 유로화 등을 취득하고, 취득한 달러나 유로화를 가지고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화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와 식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료품과 석유, 철강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높은 이자율과 경기침체, 거기에 더해서 물가상승까지 동시다발로 발생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이러한 상황은 결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악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지?’ 하면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심리가 아무래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게 되고 이와 반대로 물가는 오르게 되면서 오히려 소비는 조금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이 단지 사모펀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겠지만 주식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투자노트, 달력 한쪽에 표시를 해두시고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을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경기회복이 이뤄지는 별도의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비교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일단 회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하셔야 할 것이 펀드자금 회수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시행될 때까지 펀드가 종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아마 운용사들이 펀드를 결성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결성 현황을 금융투자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서 확인을 하셔서 ‘아 펀드가 결국은 결성이 줄어드는구나. 그럼 자금이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물가상승의 요인이 한 번 더 있을 순 있겠다. 그러한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줄여야 하고 사업규모를 예전처럼 확대하는 것 보단 아무래도 사업을 좀 더 비효율적인 것을 찾아내서 비용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사업전략에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네. 이번 주 사모펀드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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