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륜차 10대 중 4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559명 중 469명, 즉 83.9%가 이륜차의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 중 대부분인 91.8%가 이륜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97%의 응답자가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이륜차 배달 운전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3%인 520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 결과 이륜차 10대 중 4대가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2%는 정지선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5.4%, 보도주행이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과 관련해 이호영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효적인 단속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후면과속단속기 전면도입,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증설 등 실효적인 단속방안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559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를 대상으로 운행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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