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에게 내일(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살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긴 후,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변호인이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며 "소환에 응할 것이고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아 재작년 9월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담겨 있는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준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같은 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고인 사망 다음 날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의심에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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