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주차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측에 경고 스티커 제거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어제(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이라 저녁 시간부터는 주차 대란”이라며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곤 한다. 그러면 스티커가 차 전면에 부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비용 수백만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와 실력행사(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를 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저는 일반 주민으로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파트 대표회의는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축될 주차징수시스템, 향후 각 세대별 1가구 지정 주차문화질서 확립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외제차 운전자의 실력행사 예고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로 보기 힘들어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가 현실화 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와 주차장관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8월 인천 송도에서 주차 위반 경고장 부착에 불만을 가진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해 7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과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없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거 비용이 실제로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량 유리를 손상시킬 정도라면 그 정도가 지나쳐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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