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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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피해자는 장기간 원치 않는 문자를 받으며 고통 받다 결국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범죄 재판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씨는 스토킹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동선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인식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헤어캡과 장갑 준비,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전씨는 피해자 살해 전 주소지 건물에 4차례나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이에 주거침입죄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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