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시행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업자의 청탁으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적정 배당이익 6725억에 못 미치는 1830억만 배당받아 4895억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게 후원금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50억원을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대가로 40억원을 달라고 한 뒤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만 김만배씨의 ‘428억원 약정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4700만원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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