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에 대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정 전 실장을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었습니다. 

일단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와 관련 변호인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2013~2014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무원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었고,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씨 측과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펼쳤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의혹을 과하게 담았다"고 항변하고 있어 검찰의 협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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