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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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 24일 열린 제 1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날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습니다.

신설된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됩니다. 만약 치인 사람이 사망했다면 징역 1년6개월~8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형량이 가중돼 최고 징역 10년 6개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을 해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고 징역 15년형,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망가면 징역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도망가면 징역 26년형까지 각각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 판사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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