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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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은 교무처장이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강대학교 교무처장이었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강대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해 온 A씨는 2021년 교육부 감사 과정 중 징계를 받게 됩니다. 

A씨가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과 A씨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실제로 B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서강대는 '형사사건 기소만을 이유로 B교수를 직위해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1심 판결문 등에 나온 내용 등을 제시해 직위해제를 요청하라고 A씨가 속해있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B교수가 교원인사위에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고, A씨는 끝내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원인사위는 2020년 1학기에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말 B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B교수는 징역 1년6개월 형이 유지되면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B교수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됐는데, 이로 인해 부당하게 B교수가 받은 돈은 65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B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결국 제공받지 못했다"며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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