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 주요 입법예고입니다.

■온라인 주주총회 추진... "개인 투자자, 의견 개진 쉬워져"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와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 주주총회' 개최,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제도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데, 개인 투자자 의견 개진이 쉬워질 거란 평가입니다.

■4급 이상 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 신고해야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신고 대상자는 현재까지 약 29만명입니다.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인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가상자산 관련 입안·인허가·조세부과와 징수 등 직무가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자산 보유제한 규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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