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오늘(18일) "쓰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을 한번 맡겨보겠단 생각으로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연구위원이 사직서를 낸 지난 11일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지냈던 차 연구위원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19년 3월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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