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육군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결국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청주지법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대한 육군 판단은 위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는 군의 특수성,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원고는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무 및 전역과 관련해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첫 판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군 입장에서는 추후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변희수 하사가 살아있었다면 복직했을 텐데, 환경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월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소청 역시 기각돼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대전지법에 소장을 냈으나 지난 3월 3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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